부채증명서 발급

부채증명서는 회생과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독촉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몇 해 전부터는 법원에서 ‘부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토대로 작성된 채권자목록은

회생의 인가결정, 파산의 면책결정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가결정과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무가 발생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누락된 채무를 별도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채증명서 발급이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채증명원 발급시 필요 서류

부채증명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부채의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문서이기에 채권자는 함부로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리인이 발급을 요청할 경우 자격요건을 문서로써 엄격하게 판단하여 서류를 검토하여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견 되면 발급을 거부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기에 부채증명서 발급에 시일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세가지 사항에 대해 꼭 유념하셔서 서류 발급을 해주세요.

첫째. 인감증명서는 꼭 본인이 발급 한 것으로 1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

둘째. 인감도장은 꼭 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 확인 후 발송

셋째. 신분증사본은 사진을찍은 것이 아닌 복사본을 준비

고객별 준비 서류 안내

개인고객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에 3통 더 발급),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법인고객 : 법인인감증명서(채권자 수에 3통 더 발급, 폐업시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원(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폐업증명원)

인감증명서는 넉넉히 준비하실 수록 좋습니다. 채무가 매각이 되면 조회할 금융기관이 늘어서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 받은 1개월 이내의 것으로 채권자수 + 3통을 준비해주세요. 인감도장은 증명서와 동일한지 꼭 확인!

채권자목록

알고있는 채권자목록을 보내주세요. 그 외 필요한 서류명을 함께 기재해 주세요.

신분증사본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하며 앞면만 너무 진하지 않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 가능한 부채증명서

제1금융기관을 비롯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기관 및 한국장학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채무가 있는 기관에 대한 모든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채증명서

아래 사진은 발급 완료된 부채증명서의 실물 이미지입니다.

문의 하기

발급 문의하기를 누르시면 발급의뢰가 가능하세요. 변호사(법무사)사무실 등 다량 의뢰와 관련해서는 문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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