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민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늘민원

안녕하세요, 저희 하늘민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늘민원은 부채증명서 발급 전문 기관으로 오랜시간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락되는 채권사 없이 신속하게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공공기관의 소개로 신청
  2. 개인적으로 소개 또는 검색 후 신청
  3. 법률사무소를 통한 신청

 

1번과 2번의 경우 위임 당시에 저희와 연락하여 진행하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법률사무소를 통한 신청”의 경우 저희 사무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와 같은 부채증명서 발급 기관에 위임을 하여 서류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의 말씀

대부분의 위임 당시 고객님들은 법률사무소의 연락처는 저장하고 있으나 저희 하늘민원의 연락처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 발급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분들과 꼭 통화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본인 확인 후 발급하는 경우

채권자 중 통신사 또는 렌탈회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채권사들은 본인과 통화 후 위임여부 또는 발급할 통신번호 등을 확인 하고 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저희는 고객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본인이 발급해야 하는 경우

채권사 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과 같은 경우나 일부 채권사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분들이 직접 발급해 주셔야 하는데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발급결과가 “채무 없음’일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 하다 보면 “채무 없음” 또는 “내역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채무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채권사의 시스템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기로 채무가 존재하는지, 이에 대한 자료(독촉장, 추심문자 등)가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

서류신청을 받다 보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다른 경우, 2)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 된 경우, 3) 인감증명서의 발급 기한이 도과된 경우, 4) 신분증 사본이 채권사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5) 인감증명서가 모자라는 경우

특히 부채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처마다 인감증명서가 새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인감증명서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추가 요청 드리고자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발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하늘민원의 연락처 02-3487-6245 를 꼭 저장 해놓으시고 저희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 꼭 수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의뢰하신 법률사무소로 부터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임 받은 하늘민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