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서류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대다수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판사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신청서의 사실여부, 파산재단의 청산 및 배당, 면책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파산 신청서의 사실여부 등을 위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공통으로 서류를 준비를 요구하며 이를 토대로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파산관재인 서류는 통상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서류들로 인적사항과, 거주지,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파산관재인 서류는 준비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짧은 편이며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면책까지 시간이 지연되거나 심각한 경우 페지 사유가 되므로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하늘민원은 이 파산관재인 서류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발급 하여 신청인이 파산사건을 진행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

파산관재인 서류 발급 시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 당사자(가족)의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으니 꼭 ‘등본상 주소’를 알려주세요.

필요서류는 “본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연락처, 그리고 발급 할 가족의 신분증 사본, 막도장, 등본상 주소, 연락처 입니다.

배우자의 ‘생명보험가입내역조회서’ 발급을 의뢰하시는 경우, 배우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신청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연락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신분증사본, 막도장, 등본상 주소, 연락처

보험가입내역조회서(배우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발급 가능한 파산관재인 서류

주민등록원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제적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원, 출입국사실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생명보험가입내역조회서 등

파산관재인서류 목록

아래 사진은 파산관재인 서류의 실제 발급 이미지 입니다.

문의 하기

발급 문의하기를 누르시면 발급의뢰가 가능하세요. 변호사(법무사)사무실 등 다량 의뢰와 관련해서는 문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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